홈쇼핑의 과장 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홈쇼핑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보험을 파는 경우 광고 중단과 보험료 환급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17일 내놨다.
예를 들어 치아보험을 팔 때 임플란트·브리지에 대해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준다'는 과장 광고를 한 경우(실제로는 보험 가입 2년 후 보장)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런 광고를 중단하도록 한다.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한다.
또 홈쇼핑사가 상품을 제
지난해 홈쇼핑에서 판매된 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평균 수치인 0.4%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