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은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한 신고 접수는 작년 한 해 동안 253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7월말까지 348건이 접수됐다. 2012년 181건이었던 신고 접수는 3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00년 1월 제정·시행 후 16년 이상 실체적 개정이 없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금융위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검토 등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중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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