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인중개사가 사무실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편법으로 공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 중개사무소는 여러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중개사무소다. 공인중개사법상 공동 중개사무소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 개개인의 고정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비지정좌석제' 운영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개업하기 위해선 사무 용도로 사용할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한 책상을 여럿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구청에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비지정좌석제로 운영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서울 강남구에만 해도 수십 군데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비지정좌석 이용 요금은 지정좌석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상가 임대료가 비싼 강남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