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2P 금융이나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아 이를 빼돌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행위의 벌금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유사수신금지법에는 업체가 불법으로 모은 돈의 액수와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은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어 벌금액이 적다는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