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인근단지 주민까지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최초 단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국토부 계획대로 연말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준공하는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 11개 단지 7490가구 주민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도시청 관계자는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강당, 사우나 등 다양한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입주민들은 해당 단지에 설치된 2~5종의 시설뿐 아니라 인근 단지 주민공동시설까지 최대 9종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청은 주거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3개 생활권 25개 단지에 통합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했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서 단지 내 공간 활용 효율 증진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근 단지 주민들도
이충재 행복청장은 “통합커뮤니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시작될 소통과 공유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주택문화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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