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와 관련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은행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가 4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러시아 루블화와 베트남 동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등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힘들거나 인터넷 환전 신청대상이 아닌 통화들도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터넷 환전신청 대상 통화의 수는 KEB하나은행만 44개에 달할 뿐 대부분의 은행은 10개 안팎에 불과하다.
인터넷 환전신청 후 일반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통화의 수도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6개에서 17개로, 농협은행은 4개에서 1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은 어느 은행에서나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환전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은행의 환전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검색이 가능하다. 지금은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서 손수 비교검색을 해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주화를 환전해 주는 은행도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KEB하나은행만이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홍콩달러, 호주달러, 영국파운드화에 한해서만 주화를 바꿔주고 있다. 하지만 신한·우리·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6개통화(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홍콩달러)에 대해 동전 환전이 가능해진다.
류태성(사진) 금감원 국장은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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