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주문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3)씨와 김씨가 고용한 직원 3명, 범행에 가담한 모 증권사 임원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밑에서 일하던 또 다른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의 주식 매매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시세조종 주문을 36만회(1억4600만주)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수법으로 총 49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급락한 중·소형주 34개 종목을 선정해 저가로 주식을 매수한 뒤, 직원 1인당 3∼4대의 컴퓨터로 40여개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동시에 내 평균 7일 이내에 주가를 올렸다.
증권사 임원 이씨는 김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49억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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