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가 시행되면서 건축사들의 건설 자재 선택권이 강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전에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함에 따라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적잖게 발생했다.
이에 건축물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 업무가 취약했던 소규모 건축물(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495㎡ 이하 일반 건축물)과 30가구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신청하면, 해당 시·군·구 등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앞으로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가 분리돼 보다 깊이 있는 건축 감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기존에 건축주가 '갑'으로 감리에 영향을 미쳐 '을'인 건축사가 잘못된 자재 사용에 대해 저항하기 힘들었던 상황이 발생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자재업체들이 직접 건축사들을 상대해 마케팅 영업활동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올해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사와 중소 건자재업체들 간 B2B 성격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진행되는 건축산업대전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같은 기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