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이달 30일부터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연두업무보고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부분임차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 지원해 오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다중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해 앞으로 부분임차인은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받은 경우 기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분임차 허용 주요 제도개선 내용 [출처: 국토부] |
또한 그 동안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을 실사해 방과 부엌, 욕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해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라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27만8000가구,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