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사실상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금융기관 채권限)에 대한 부활과 매각 및 추심 행위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과 함께 신용카드 한도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개선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 10월 중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과도한 빛 독촉에 따른 서민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금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의 부활과 매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얘기다.
또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입증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복적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하는 한편, 권한 없는 채권추심자에 대한 불합리한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본인 채무 정보(채권의 발생연월일 및 소멸시효기간 등)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이 금융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7월부터 마련 중이며, 10월 중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하게 변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7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일정금액 저축시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24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소액신용카드한도를 종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상환자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조건을 12개월 이상 상환에서 9개월 이상 상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감면도 추진한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불가피한 이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행복기금과 신복위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를 심사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시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SGI서울보증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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