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털사·리스사 등)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처음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2014~2016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54개사)의 지난 3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은 총 2007건 중 593건 만이(30%)이 수용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0.2%, 2015년 33.9%, 올해 상반기 22.5%이다.
카드론의 평균 조달금리가 2.8%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은 큰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카드론의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22조6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전체 수용금액은 2014년 7억2200만원, 2015년 7억28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52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별도의 대면 창구가 없는 여신전문금융사의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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