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훼손된 주택이나 시설물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시설물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보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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