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3일부터 2개월 동안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을 통해 발생한 뇌물·횡령·배임사건은 305건에 달한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면서 조합 운영, 조합원 분양과정에서의 위법 징후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구청 등 유권해석과 인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중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3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하며, 각 조합별로 1개월씩 점검팀을 파견해 용역 계약 적정성,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클린센터를 통해 조합 운영에 대한 위법행위를 상시 접수 받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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