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담보부 NPL의 담보 물건이 나온 경매 법정 풍경. /매경 DB |
국내 NPL 펀드 시장은 연기금이나 행정공제회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축을 이뤘지만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 수요를 의식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채권 기대수익률이 4~9%가량 되기 때문에 개인 자산가들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자산운용사들이 개인 자금을 모아 간접투자 형식의 '리테일 펀드'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개인 대 개인(P2P·Peer to Peer) 금융으로는 처음으로 엘리펀드가 'NPL P2P 펀드' 상품을 냈다. 엘리펀드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개인이 직접 NPL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NPL을 사들이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회사와 개인 소액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상품"이라며 "NPL 매입 회사가 엘리펀드를 통해 P2P 방식으로 이자를 내고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마이애셋자산운용도 이르면 올해 안으로 리테일NPL사모펀드를 시장에 낼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NPL 투자를 전문으로 가르치던 학원들은 9월 이후 일제히 폐강에 들어갔다. 한편에서는 개인들이 모여 금융위 대부업체로 등록한 후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대부업자나 AMC 등은 NPL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업체를 만들려는 것이다.
소규모 AMC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한 AMC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50억원 미만인 이른바 소규모 AMC들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을 통해 NPL을 확보해 왔는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일부 2금융권에서는 자기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인 AMC에만 NPL을 매각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정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NPL이란 은행 등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다. 이 때문에 NPL 시장은 '채권 고물상' 혹은 '하이에나 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NPL을 많이 보유하는 경우 자산 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매 등을 통해 시장에 채권을 팔아 돈을 회수하는데, 그 방식은 무담보 신용채권과 부동산 담보부채권이 있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NPL을 통해 담보물로 나온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을 통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