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올해 3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15일 장 초반 급락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과도한 잣대적용”이라면서도 “기말 전까지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의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서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다만 연간 사업보고서가 한정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가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분기 보고서 검토의견에는 감독당국의 별도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미청구공사채권, 충당금 적립 등 전반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장 신뢰도에 악재로 작용하고, 이날 대우건설은 장중 14%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측은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12월~2015년 9월 2년 반이라는 유례없는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 받았고, 올해부터 강화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강화조치에 맞춰 국내 어느 건설사보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진이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를 이유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에게나 해당되는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측은 “이번 의견거절에 대해 올해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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