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청년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한정된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 증빙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하며 예술활동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이직이 잦은 청년 특성을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동일 규모 재청약도 가능해진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해진다.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 한
이번 개정안은 내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했지만 12월 5000여호, 내년 이후 연 2만호 이상이 공급됨에 따라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