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수혜주일까. 이런 추측은 이마트 주가가 김영란법 시행 이래 20%가량 오름세를 탔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로 이마트 주가는 17일 18만4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 9월 28일(15만2000원)과 비교해 21% 올랐다.
김영란법 여파로 저녁식사 약속이 줄자 대형마트에서 먹을거리를 사서 집에서 조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실적과 주가가 쌍끌이로 올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조선호텔을 비롯한 계열사를 제외한 이마트 별도기준 10월 매출액은 1조144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나 늘었다. 대형마트 부문인 이마트가 같은 기간 7.6%, 이마트트레이더스는 43.8% 증가했다. 온라인 마켓인 이마트몰도 28.3% 늘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 효과가 이마트에는 단기 이벤트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마트 매출이 식품 매출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 주가도 20만6000원에서 17일 23만1000원으로 올랐다.
반면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편의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