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자산신탁이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부풀려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상 자본(신탁원본)을 최소 1741억원~최대 6876억원 과대계상한 하나자산신탁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8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자산신탁은 신탁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 등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 포함시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업자는 신탁계정 대차대조표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계정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