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을 이끌 회사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했다. 20일 시범아파트 신탁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시범아파트 주민총회에서 참석 주민 651명 중 627명(96.3%)이 한국자산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하는 데 찬성했다. 추진위는 2주 안에 한국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2018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을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총회에서 “신탁 방식으로 현재 일정대로 진행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을 최종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4분의 3 이상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시범아파트는 상가를 포함해 1790가구로, 여의도에서 가장 큰 단지로 꼽힌다. 단지가 큰 만큼 의견이 다양해 소유주 75%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내년 1월 말까지 동의서 징구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지난 2006년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정비구역 신청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추진위와 한국자산신탁은 이를 시간 단축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이 경우 2006년도 기본계획에 명시된 용적률(230%)를 지켜야 한다는 변수가 있다. 용적률을 더 높이
한국자산신탁은 시범아파트가 신탁 방식 재건축을 통해 전체 공사비 650억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