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장내 채권시장에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구조조정 관련공시에 따른 채권가격 급변동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투자유의 채권종목 지정제도는 지정예고, 지정, 지정해제의 3단계로 운영된다.
거래소는 회생절차 신청, 기한이익의 상실 통지 등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한다. 2단계로 지정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 시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거래정지 다음날 매매가 재개되면서 투자유의종목지정도 해제되지만 20% 이상 상승시 재지정이 가능하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공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를 해제한다.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은 현행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적용대상채권은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주택채권(1종) 등 소액채권시장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와 채권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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