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농협손해보험 출범 후 첫 획득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7일까지 다른 보험사는 농협손보 무배당 NH프리미어운전자보험의 ‘가족운전자담보’와 ‘담보전환제도’ 등이 포함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가족운전자담보는 가족 중 1명의 가입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가족(주민등록상 동거인 배우자, 미혼자녀, 친족) 운전자 모두 부상치료비, 벌금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담보다.
담보전환제도는 개인운전자담보 가입 후 결혼이나 자녀 결혼으로 면허를 소지한 가족이 늘었을 경우, 가족운전자담보로 전환해 가족 모두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