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골프나 여행 접대를 주고받은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 90여명을 정직 등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이 증권사 직원과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간 ‘업무’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향응 접대에 철퇴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소속돼 있는 40여개 금융사에도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직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 종사자끼리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게 돼있다”며 “업무상 갑·을관계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던 과도한 향응 접대를 막기 위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작년 서울남부지검이 불법 채권 파킹거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채권파킹 거래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담을 채권을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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