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 방카슈랑스 룰'을 어긴 증권사 세 곳에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명 '25% 방카룰'이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HMC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작년 보험상품을 팔면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 제재 조치
이들 증권사는 연간 판매한 방카슈랑스 총액 중에서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25% 방카룰'을 어겼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25% 방카룰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