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영업점에 들릴 필요 없이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데 이어 대상 신분증을 여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로 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고객도 여권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써니뱅크를 이용해 은행,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금융그룹과 거래한 금융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