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곳과 지방 21곳, 총 30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인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3차는 경기 오산시, 충북 진천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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