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0~2015년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대보증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600여 명에 달했다. 피해액은 1인당 4000만원, 전체 피해 규모는 4200억원을 웃돌았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했으나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상호금융중앙회 등과 함께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유에 관계없이 돈을 빌린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금융사가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아 자주 연체를 하면 금융회사가 요구할 경우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담보물이 압류되거나 다른 채무를 불이행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금융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통지 의무가 없었다.
개선안은 또 현행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로 명시했다.
연체이자는 이자·분할상환금·원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약관에는 ‘곧’ ‘그때부터’ 등으로 적혀 있어 납입 기일도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도 높였다. 담보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임의경매 절차 등을 통해 진행되지만 금융회사 재량에 따라서는 사적절차를 통해서도 처분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담보물 처분 시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 채무자가 요건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한달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도록 했다. 담보물 사적 실행기준은 ▲담보물 가치 대비 경매비용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으로
윤창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 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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