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도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을 받은 뒤 5년까지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와 함께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이다.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이처럼 까다로워진 주택대출 요건을 적용받는다.
우선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만기 3년 이상·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정책 모지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
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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