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의 지침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정해 현장에서 활용된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처리, 장부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해설서는 한국감정원이 회계처리기준 제정 작업 시 검토했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후 실무자·관련 협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실무자들이 참고할만한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내용은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 주요제정내
이 해설서는 전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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