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면서 회계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때 필요한 기준이 일원화되는 내용을 담은 지침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한국감정원이 13일 발간했다.
해설서는 회계처리기준 제정취지와 주요제정내용,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해설과 관리비등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지자체 감사시 지적된 사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한국감정원은 이 해설서를 전국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제정돼 현장에서 활용되던 것을 지난 8월31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통일 기준으로 제정·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감정원은 지난해부터 관리비와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결과공개 등을 담당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이 해설서는 한국감정원이 ‘회계처리기준’ 제정 작업시 검토했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후에 실무자 관련 협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현장 적용시 실무자들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서종대 원장은 “본 해설서는 아파트관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