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미약품 기술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보한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이 통보한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25명 중에는 A자산운용 펀드매니저도 포함됐다. 지난 두 달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한미사이언스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8명을 적발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종결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의 기술계약 해지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인 등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 모씨(48)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인 올해 9월 말 미리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매해 총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자산운용 펀드매니저 등 '2차 이상' 정보를 수령한 기관·개인투자자 25명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총 22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
[배미정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