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와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금융사는 피해농가와 업체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권별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는 대출
카드사에서는 피해농가 등에 대해 대금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