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1년간 유동성이 부진한 초저유동성종목 96개 상장사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6월부터 초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단일가 대상 종목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표된 종목은 다음달 2일부터 단일가 매매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초저유동성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시장 52개 종목, 코스닥 58개 종목 가운데 액면분할 또는 LP(유동성공급자) 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14종목을 제외한 96개 종목을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정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24종목(60%)으로 절반을 상회했고, 우선주가 14종목(35%), 보통주가 2종목(5%)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은 SPAC이 46종목(82%)으로 단일가 대상종목 대부분을 구성했고, 보통주는 10종목(18%) 포함
거래소는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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