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도계위 소위에 재건축 심의 안건 상정 요청이 들어간 서초 반포경남(신반포3차와 통합재건축) 일대 전경. [매경DB] |
그동안 서울시 도계위는 20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심의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 올해 1번의 도계위 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도계위에서 소위 강남 4구라 불리는 곳의 재건축 안건이 통과된 건수는 5건이 채 안될 정도라 원성이 컸다. 주민들 입장에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말로 적용 유예가 끝나 갈 길이 바쁘다.
이번에 소위 상정이 요청된 단지들은 모두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는 가구 수가 4000가구에 육박한다. 다만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단지가 크고, 교통문제 등 걸려 있는 사안이 가볍지 않아 도계위 관문을 쉽게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는 문제가 됐던 녹지면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 이번엔 용적률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좀 더 희망적이다. 진주아파트는 아파트 정비계획상의 공원면적 기준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지,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의 공원·녹지 확보 규정을 따를지가 이슈였다.
도시공원법의 경우 가구당 3㎡ 이상의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이보다 훨씬 완화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용을 따르면 된다고 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도곡동에 위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