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의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간선시설)를 설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를 놓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이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구축 의무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다.
간선시설은 저장탱크에서 택지지구까지, 택지지구 안에서 각 건물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말한다. 간선시설이 굵은 혈관이라면 각 가정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은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
19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사업 예정 지역의 전기·통신·가스 등의 간선시설을 공급자에게 설치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28조의 규정을 이유로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을 요청한 자(수요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2 규정을 근거로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자가 간선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강원 춘천 우둔지구, 대구 대곡2지구·연경지구, 충북 청주 동남지구, 충북 충주 호암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는 LH는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자는 도시가스회사들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직접 간선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LH가 간선시설 설치 공사를 한 뒤 도시가스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는 간선시설을 설치할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투자비 일부를 분담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LH가 이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소송을 준비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LH가 인천도시가스를 상대로 제기한 청라지구 간선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6월 기각했다. 택지개발사업자가 도시가스 간선시설을 구축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도시가스협회는 해석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LH를 제외한 택지개발사업자들은 간선시설을 구축하는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시설분담금으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간선시설 투자비를 회수하기 힘든 지역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 부담은 전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간선시설 구축 비용이 감가상각비 형태로 도시가스 공급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보통 20년에 걸쳐서 간선시설 투자비를 회수한다”며 “택지개발사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내면 이는 요금을 미리 낸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도시가스요금을 인하받는 효과를 누린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은 도시가스회사에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 설치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에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지역별 택지개발사업자의 시설분담금 운영 기준을 통일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두 차례에 걸친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LH가 인천도시가스에 대해 제기한 시설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해 10월 노영민 전 국민의당 의원은 귄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 개정안은 폐기됐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경제성이 없는 택지지구의 간선시설 설치비를 택지개발사업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지만 LH는 시설분담금 부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인천 청라지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인천도시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