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실화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 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 부실에 대비 수익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추가적인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출 부실화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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