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비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환매소송과 관련해, 3건의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서울고등법원이 비대우채 환매 연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비대우채 관련 편입신탁 가운데 대우캐피탈, 나라종금 등 '대우연계콜'에 대해서는 환매 연기사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은 이 같은 항소심 결과는 1심 판결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며 이미 1심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은 모두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로 회사측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
이날 항소심은 정보통신부와 교보증권, 사학연금이 제기한 3건으로 정보통신부와 교보생명이 제기한 소송은 1심의 일부 패소 판결이 유지됐으며 사학연금이 제기한 소송은 '전부패소'에서 '일부 패소'로 대우증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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