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발령’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최근 과열된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해 관내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민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업무지침을 16개 구·군에서 시민 유의사항을 제작 배포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업무지침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신고서를 제출 ▲조합규약동의서에 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양식의 사용 ▲홍보관 또는 조합원 모집장소에는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안내문 게시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상기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수사 의뢰 조치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조치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광고 등 현혹조장에 대해 광고물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벌 강화 ▲주택조합 가입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 적극 대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시 토지권원확보비율 표시조건부여(기존홍보관 포함) 등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구·군에 시달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조합설립인가 16개소, 조합설립추진중인 곳이 29개소 등 총 45개소다. 2014년 말 17개소, 2015년 9월 27개소와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수도권과 울산, 김해 등에서 추진 중인 일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주로 도심 외곽의 미개발사업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부산은 상황이 다르다. 부산시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은 대부분 기존 시가지에서 사업을 진행해 토지비용이 높고,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비용이 적어 이주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모집대행업체)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멈출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계약자가 떠앉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실상과 다리게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는 현장도 있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 해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계속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면서 “실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후 토지 매입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업장이 부지기수이고, 집단적 행동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조합원 가입자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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