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구조 개선안. |
또 실손보험 가입자 중 2년 동안 보험금 청구 실적이 없으면 차년도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이르면 내년 3~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현 실손보험 구조가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가 25% 정도 저렴한 기본형과 3개 특약형 상품으로 분리된다. 현재 실손보험의 포괄적 보장구조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 과잉진료를 확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구체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특약1’로 구성하고,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별도 ‘특약2’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MRI 검사 실비를 보장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선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비급여 MRI 검사는 ‘특약3’으로 분리한다.
그동안 실손보험 통원 보장한도(30만원)가 낮아 고가인 MRI 검사비용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입원을 해야하는 실정으로, 실제 비급여 MRI 검사 입원 청구자 중 2일 이내 입원한 청구자는 2013년 46.9%, 2014년 47.8%, 2015년 49.7%로 증가세다.
추가 보험료를 낸 실손보험 특약 가입자의 과잉진료 이른바 ‘본전 뽑기’ 등 도적적 해이 방지를 위해 특약형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한편, 특약별 해당 진료의 연간 청구금액을 감안해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를 설정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 등 특약1은 연간 보장한도를 350만원, 특약2(비급여 주사제)는 250만원으로, 특약3(비급여 MRI)은 300만원 한도로 각각 보장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보장횟수 설정은 특약1과 특약2 각각 50회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자에 대해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현 상품 주조가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와 같은 불만을 초래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직전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해 차기 1년 동안 보험료를 10%이상 할인해 준다.
실손보험 끼워 팔기 관행도 손본다. 판매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을 판매수당이 큰 사망보험 등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하는 관행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 상품과 분리 판매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이 외에도 실손 인프라 정비를 의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와 함께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온라인 판매 확대,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 퇴직시 보장 공백에 따른 문제점 보완으로
한편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실손보험 기본형 상품은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결국 추가 보장을 받으려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상품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실상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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