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발급·이행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과 하자이행청구일, 현장조사일, 보상금지급일 등 보증이행절차 진행현황이다.
그동안 하자보수 절차는 통상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해 보증금 수령여부 등 관련 정보를 일반 입주민이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HUG의 이번 공개로 HUG의 보증서가 발급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현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HUG,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공사의 모바일 앱(HUG-i)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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