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 정도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간주되어온 도수치료와 마늘주사 등 비급여 영양주사는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현행 실손의료상품은 내년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형(3개)으로 분리돼 판매된다. 기본형과 특약형이 분리됨에 따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영양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MRI 검사 등 5개 진료 항목은 고객들이 선택해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한도와 횟수가 설정된다.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누적 3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MRI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보장 한도가 300만원으로
내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는 가입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