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산업 혁신에 나섰다. 서울시는 28일 건설업계의 수직적 생산체계를 원도급(종합건설)·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 책임 제재를 하도급 업체에도 적용키로 했다. 제재를 받을 경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를 5년간 제한한다. 또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현행 계약제도,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회·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3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약 7개월에 걸쳐 시공 건설사, 현장 근로자,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3불 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계약자는 종합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고 부계약자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부실시공를 예방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2017년까지 30% 적용하고, 2018년 60%, 2019년 100% 등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 근로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의무화한다.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얘기다.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모 착용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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