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감경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업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켰다"며 "회사는 자기 책임으로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금한다"며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반드시 동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도 동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점은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015회계연도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감경 조치했으나 내년부터는 감경 없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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