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경관심의가 면제될 전망이다.
주택재건축시 속도가 나지 않고 지지부진할 경우 이를 '직권해제'할 권한이 '조합'에서 조합이 함께 시행하는 구청장이나 신탁사업자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30일 서울시는 제2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 및 규칙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은 기존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 건축위원회 경관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물로 지정했던 것을,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으로 바꿨다. 지나치게 많은 심의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장 및 산하기관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엔 층수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경관관련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지지부진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직권해제 범위 대상도 확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에 따르면 조합이 구청장아나 주택공사 등과 사업을 공동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조합단위의 재건축 뿐 아니라 구청장이나 주택공사 공동 추진형, 신탁사 위탁형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 할 경우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의 이주대택 마련 등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은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시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금액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결과 등 협의경과를 첨부토록했고, 구청장은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 이주대책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 관리처분 인가 이 후 원만한 이주를 위해 조합은 수용재결, 명도소송 및 인도집행 등 각종 사항을 구청장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입회하게 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발급받고 규정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게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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