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법칙' 개정을 통해 예고했던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전국 37개 청약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 통장 가입 기간(수도권 12개월·지방 6개월),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치금액 기준은 지역과 주택 크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300만원을, 모든 면적에 다 청약하려면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지금까지 2순위 신청 시에는 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은 1순위처럼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투자 목적 자금이 과도하게 2순위 청약 신청으로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정부는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공공택지 등 37곳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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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