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및 지방 22개, 총 31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강원 원주시가 추가됐다.
수도권은 ▲인천 연수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시흥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평택시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 등이다.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경북 칠곡군 ▲경남 김해시 ▲충북 청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포항시 ▲경남 창원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구미시 ▲강원 원주시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SPC·PFV 등), 오피스텔 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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