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 청원군 오창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65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환급 지침이 없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5억원의 돈을 받게 되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청원군 오창 단지.
청원군 내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96여억원 중 이미 지급된 21억원을 제하고도 65억원 가량이 오창 아파트 주민들에게 추가로 돌아갑니다.
한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150만원에서 200만원꼴.
인터뷰 : 안영란 / 청원군 오창읍 주민
-"너무 기쁘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니까..."
한편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게 돼 기쁘기도 하지만 이미 낸 세금을 거둬들여 행여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 홍순자 / 청원군 오창읍 주민
-"기쁘다. 하지만 세금을 냈으면 이미 쓴 것 아닌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 같아 개운하지는 않다."
환급금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원군 건축과에는 하루에도 수십여통의 문의 전화가 빗발 칩니다.
하지만 청원군에서는 정확한 환급 절차나 규정 등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복식 / 청원군 건축과
-"아직 정부에서 지침 사항 내려온 것이 없다.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 애매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검토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hcn 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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