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6월부터 없어집니다.
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박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공포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를 포함해 매매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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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6월부터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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