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 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세법은 오는 20일부터 매매가 이뤄진 부동산 물건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