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계좌 개설을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는 오는 30일 쯤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된 후 허용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전면 중단됐다.
국민, 신한, 기업, 산업, 농협 등 은행 5곳은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 시기는 다음달 초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있어 3~4개
이후 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계약을 맺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개설을 재개할 수 있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계좌를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의 실거래 계좌로 전환해야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