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구입 시점인 7월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때다. A씨는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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